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제도 안내
지원내용
구 분 |
지 원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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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
집체훈련 (위탁) |
▸훈련비 일부지원 NCS단가*훈련시간*지원율
▸우선지원 대상기업 : 100% 지원
▸대규모 기업
- 상시근로자 1,000명 미만 : 60% - 상시근로자 1,000명 이상 :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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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 식 비 |
▸훈련시간이 1일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 일부 지원
- 식비 : 1일 3,300까지 지원 - 숙박비 : 1일 14,000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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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지원 |
유급휴가 훈련 |
▸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와 별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목적으로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▸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기업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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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요건
구 분 |
지 원 요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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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 련 비 |
▸교육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(교육생의 고용보험 가입업체와 교육위탁업체가 같은 업체여야 합니다.) ▸교육비는 사업주가 회사명의로 부담하고 교육수료후 환급신청 (사업주가 훈련위탁계약서 작성 및 제출하고 교육비 회사명으로 입금하고 회사명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) |
임 금 |
▸사업주가 교육대상자(고용보험피보험자)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서 교육 실시(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아닐 것) ▸휴가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|
지원 한도
구 분 |
지 원 한 도 |
비용지원 최소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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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대상기업 |
▸고용안정 ,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*240% |
※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|
대규모 기업 |
▸고용안정,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*100% |
지원금 신청 안내
▸훈련비(숙식비포함) : 과정수료 후 교육기관에서 일괄 신청(연간지원한도:500만원)
▸임금(유급휴가 훈련비) : 사업장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(연간지원한도 미포함)
☞ 한국산업인력 지역본부 및 지사(사업장소재지 관할) ☎ 1644-8000
☞ 환급금액 확인 및 훈련이력 조회 방법
➠ HRD회원가입후 로그인 ➠마이페이지 ➠직업훈련이력조회 ➠해당교육과정 클릭 ➠ 지원한도금액 확인
☞ 환급신청기간 : 훈련수료 후 최소 2주일 경과후에 비용지급청구해주시면 됩니다.
참고사항
▸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합니다.
▸지원되는 임금은 해당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▸상기 내용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