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지원훈련
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

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
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연간 지원한도액
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 -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훈련비 및 임금지원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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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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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(우선지원기업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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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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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기업제외 |
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(직무법정훈련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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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| 훈련참여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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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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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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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식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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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지원훈련이란?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
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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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체훈련 및 현장훈련
- 전체 훈련의 80% 이상 출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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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훈련
- 평가성적 60점 이상
- 학습진도율 80% 이상
-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
지원절차 및 제출서류
-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: 비용지원신청서, 수료자명부, 비용증빙서류 등
문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(1644-8100)
개정일
2020년 1월 20일